'청년 복지포인트' 대상 확대...경기도, 3만명에 연 120만원 지급

등록 2022.02.22 11:13:35 수정 2022.02.22 14:57:5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 대상...청년노동자에 분기별 30만원

 

【 청년일보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22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지원 인원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1만명 늘린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등 약 130만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한다.

 

연 3회 참여자를 모집하며 올해 6월, 8월, 11월에 각각 1만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8년부터 시행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올해 대상자를 50%(1만명) 늘리기로 하고 본예산에 사업비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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