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확대…'월 50만원' 지원

등록 2022.03.02 12:07:03 수정 2022.03.02 12:10:3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올해 2만명 지원…최대 6개월간 지급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일 '청년수당' 대상을 확대해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6년 도입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접수 단계부터 '서울 영테크' 등 청년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올해 수당 신청은 이달 14∼23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받는다. 첫 지급일은 4월 29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부터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수당'은 작년까지 총 7만2천여명에게 지급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20년 수당을 받은 청년의 절반 이상(52.8%)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이 중 70%는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