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덜어드려요"...수원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운영

등록 2022.03.16 18:30:29 수정 2022.03.16 18:30:3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1년에 청년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 100만 원 대출 이자 지원
무주택자 중 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받은 청년·신혼부부

 

【 청년일보 】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100만원이다.

 

수원시는 16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 9624원)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 170원, 3인 이상 월 838만 9402원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데, 청년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최대 5만원)를 추가지원 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를 추가 지원(5만원~20만원)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