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SDI가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중국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다만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여(許與)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을 판단할 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유와 소유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 심결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