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건전 스카우트 문화 정착 유도"...금감원, GA 내부통제 강화 의지 표명

등록 2024.09.23 12:00:00 수정 2024.09.23 12:00:0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금감원 "대형 GA 중심으로 과당경쟁심화...정착지원금 기준 등 개선 요구 예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의 건전한 설계사 스카우트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과열 및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격화 등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4대 위법행위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한편,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연계·동시검사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4대 위법행위에는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과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올 8월에 걸쳐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관련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천687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천50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것을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세부기준이나 관련 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영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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