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대해상이 (무)뉴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해상의 (무)뉴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상품은 최근 3년 이내 사고여부 및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추가 고지해 3년간 본인과실 사고가 없는 운전자에게 운전 관련 담보를 할인한다.
해당 담보는 운전 비용 및 자동차사고부상 담보로 제한된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피보험자동차 기준의 사고이력을 운전자보험에 맞는 운전자(피보험자) 기준의 본인과실 사고이력으로 도입했다”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연계로 다양한 위험인자를 분석하고 내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안전운전자의 위험도 차이를 증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해상에 따르면 (무)뉴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은 사고 및 가입경력 자동조회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할인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 조회 시 고지의무로 갈음한다.
또한 가입당시 유사고 피보험자도 가입시점 3년까지 무사고 대상자로 변경 시 안전운전 종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무)뉴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은 안전운전 유도로 사회적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연계 통계 추출과 가입 및 사고경력 자동조회시스템 개발 등 상품 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