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미리 준비하세요"…이마트24, '차량용 소화기' 판매

등록 2024.11.14 09:09:06 수정 2024.11.14 09:09:25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이마트24는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던 것에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오는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트24는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과 관계당국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하게 됐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kg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소화기다. 가격은 1만9천800원이다.

 

고객들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 방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하고, 28일~30일 사이 중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 상품을 픽업하면 된다.

 

이마트24 라이프&컬쳐팀 이해성MD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 진화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