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세운4구역 매장유산법 위반 아냐"...국가유산청 고발에 정면 반박

등록 2026.03.17 09:49:28 수정 2026.03.17 09:49:2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정밀 발굴 및 현장 조사 마친 뒤 국가유산청 승인 얻어 복토 완료 설명
보존 구간과 33미터 이격해 시추..."문화재 훼손 우려 전혀 없어"
국가유산청 "조사 미완료 상태서 무단 시추" 고발...향후 수사 결과 주목

 

【 청년일보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세운4구역 내 지반 조사가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국가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거쳐 발굴 조사와 복토 조치까지 마무리된 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설계 절차라는 입장이다.

 

17일 SH공사가 발표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8월 19일 국가유산청의 복토 조치 승인을 얻어 11월 30일 복토 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이문 및 건물지, 석축 배수로 등의 유구는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어 현재 충남 공주시와 경기 가평군, 양주시 소재 창고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지반 조사가 매장유산의 현상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장유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로,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사 방식의 안전성도 강조했다. 이번 시추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구조설계 자료 수집용으로, 현지 보존이 결정된 유구와 약 33미터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전보존 대상 유구들 역시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안전하게 이전을 마쳤기 때문에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공사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조사는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SH공사가 허가 없이 최대 38미터 깊이의 시추 작업을 벌여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유산의 현상을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구역의 발굴 조사가 행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SH공사는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본 지반조사는 건축공사를 위한 본공사 착공이 아니라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 행위일 뿐,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 및 완료 조치 후 착공 예정”이라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의 완료 여부와 위법성 여부를 둔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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