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고유번호만 알면 가입 OK”...DB손해보험, 승강기사고책임보험

등록 2020.08.26 14:32:12 수정 2020.08.26 14:32:12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지난해 구축 시스템 업그레이드…소비자 편의성 증대 박차
보험 가입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별도 신고 불편함 없애
여러 소재지 승강기 한 계약 OK…별도 계약 번거로움 소멸

 

【 청년일보 】 DB손해보험(DB손보)이 기존의 편리했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과정을 더욱 개선해 소비자 편의성 증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DB손보는 26일 승강기 주소나 고유번호만 알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배책)에 가입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공단)에서 API(Application programInterface)로 제공하는 승강기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보험가입단계에서 바로 조회하고 계약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보험가입이 되도록 지난해에 구축했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에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서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는 편리함을 누리게 됐다.

 

또,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각각 별도로 계약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DB손보는 앞으로 승강기배책 가입 내역을 직접 승강기공단으로 발송하기로 결정해 고객이 보험 가입 후에도 별도로 가입 사실을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고객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판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강기배책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다. 이에 의무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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