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규제 법제화"…국회, 구글갑질 방지법 통과 "세계 최초"

등록 2021.08.31 23:53:01 수정 2021.08.31 23:53:12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금지, 구글 "법률 준수 방안 모색할 것"

 

【 청년일보 】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31일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적용 예정이었던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 등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유사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업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법률 준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은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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