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겼지만"...언론중재법에 발 묶인 '구글 갑질 방지법'

등록 2021.08.30 19:23:06 수정 2021.09.01 15:59:34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여야간 '언론중재법' 둘러싼 신경전 고조 속 타 법안 처리도 지연
언론중재법 갈등 지속에 타 법안 논의 사실상 중단

 

【 청년일보 】 여야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 진통을 겪으면서 함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도 문턱에 걸렸다.

 

법제화 9부 능선을 넘었으나,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이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12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5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10호)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매출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매출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관련업계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다는 점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은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플의 경우 지난 27일 미국 개발자와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외부결제 홍보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본회의만 개의하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다.

 

다만, 구글 갑질 방지법과 함께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후 7시쯤 다시 회동하기로 했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주요 '독소조항'을 철회하지 않은 언론중재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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