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창작자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 등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적용 시기를 기존 1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최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창작자와 ICT 업계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콘텐츠 이용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외면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져 창작자와 개발자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ICT 단체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액이 연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 등 4개 ICT 단체도 19일 구글 갑질 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전달했다.
서한과 함께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의 의견도 첨부했다. 셰퍼드 멀린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15개 사무소에서 900여 명의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이다.
ICT 단체들은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하도록 국회가 행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과반의석을 차지해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여당은 24일 예정된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