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구글에 지난해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2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지난해 12월 15일과 31일 두 차례 요청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것이 원인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구글은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장 공간 설정 값을 적절한 용량으로 입력해야 하나 '0'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었다. 유지보수 결과는 안정성을 위해 45일 뒤 적용하면서 즉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된 12월 14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면서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어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구글은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 동일 장애 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 문제 발생 시 한국어로 관련 사실 고지
구글은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구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4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이번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또한,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7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의 OTT 서비스인 '웨이브'의 장애(일부 VOD 중단, 콘텐츠 섞임 현상)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으며,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했다"며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