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촉진"… 구글 갑질 방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등록 2021.09.14 10:24:37 수정 2021.09.14 15:05:55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 유도를 위해 다각도 노력

 

【 청년일보 】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글 갑질 방지법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등이 포함됐다.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한다. 앱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한다.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주요 추진단계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마켓 사업자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마켓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되어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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