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원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1일 법정시간이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라 보았다.
이에 반해, 바뀐 행정해석 따르면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를 연장근로로 보았다.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 한도가 사라지면서 하루최대 21.5시간 근로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1주간 52시간만 넘기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 최대치의 일을 시킬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 과로사 추정인수는 연평균 500명이 넘어서며,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절히 보존할 수 있는 기회로 '노동시간 단축'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판례라 생각한다.
건강권이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분야별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유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