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119법 개정안'…왜 국민과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에게 사망 선고인가?

등록 2024.06.08 12:00:00 수정 2024.06.08 12:00:04
청녀서포터즈 7기 김균하 a36596470@gmail.com

 

【 청년일보 】 현재 많은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119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낳은 것은 제11조의2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1. 간호사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이다.


그렇다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무엇인가?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설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이다.


이처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명확히 열거식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응급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업무들을 간호사 구급대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무엇인가?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를 업무로, 응급구조사는 환자 발생시 상담, 구조, 응급처치, 이송 등을 업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치와 이송의 전문성을 가진 1급 응급구조사가 종사하고 있는 119 구급대에 간호와 진료보조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가 종사하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한다는 것을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1급 응급구조사'는 재난과 병원 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응급의료'라는 의학 커리큘럼으로 하여금 3~4년간의 대학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한 이후 국가고시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 하지만, 4년동안 '간호'를 학업으로 하여 대학교 교육을 이수하여 국가고시 후 양성된 의료의 틀 안에서 응급의료와는 다른 방향을 공부한 간호사가 응급의료에서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3년 11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소속 구급대원의 30%이상이 간호사로 구성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구급대원 30%에 해당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이 이론적으로, 술기적으로 미숙한 응급의료에서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미숙한 업무 수행들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생존율은 감소할 수 있으며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구조, 상담, 응급처치, 이송 업무에서 과실 발생의 추이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 중 '지시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인해 현재 병원 단계에서 간호사는 원치 않은 업무과중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파업 이후 더 악화되어 간호사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업무 과중이 더해지자 자신들의 생리적 욕구인 배설과 섭취를 줄여서 감당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119법 개정안은 '간호'라는 신념 하나로 버텨온 그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1급 응급구조사는 1999년 업무범위가 14종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환자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하여금 지속해서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연구하여 증명하며 9종을 추가하는데 무려 24년이나 소요됐다. 이렇게 쌓아온 탑을 119법 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 구급대원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3~4년이라는 시간동안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수련하고 24년간 공들인 노력으로 확대한 업무범위를 침탈당한 그들의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신념과 직업에 내리는 사망 선고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119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뿐만 아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4개의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4년간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는 의사와 14보건의료단체에 속한 직군이 의학적으로 연구하여 검토 후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받는 1급 응급구조사에게 내어준 자신들의 고유 업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병원 전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에게 내어준 고유 업무를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이론적, 술기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한다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다.


'119법 개정안'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보아도 수혜자인 간호사 구급대원에게도, 침탈당하는 1급 응급구조사에게도, 모든 악영향은 응급환자가 될 수 있는 국민에게도 사망선고로 보여진다.


여러 면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소방청이 내놓은 '119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우리 모두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청녀서포터즈 7기 김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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