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50대 女 CEO,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등록 2024.11.12 10:22:04 수정 2024.11.12 10:22:18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사망보험금, 신탁회사가 운용·관리...이날부터 신탁 가능

 

【 청년일보 】 삼성생명은 12일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 보험금 20억원과 관련해서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일 때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이상 보험 계약에 대해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 보험금의 지급 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도 이날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