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입주 후 4년 유예"...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파격적 금융 조건 제시

등록 2025.09.12 17:15:56 수정 2025.09.12 17:15:5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분담금 4년 유예·이주비 LTV 100% 등 조합원 맞춤형 금융 조건 제시

 

【 청년일보 】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맞춤형 금융 조건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금융 조건의 핵심은 '분담금 입주 후 4년 유예'로 이는 재건축 사업 최초로 시공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는 분담금 유예가 사실상 조합원 개인 대출에 불과해, 대출 한도 및 규제로 인해 입주 시점에 직접 분담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입주 후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추가 이주비를 책임지고 조달해 '총 이주비 LTV 100%'를 제안했다.

 

현재 기본 이주비는 최대 6억 원 한도로, 만약 이주비가 부족하다면 추가 이주비 금리를 기본 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건도 제시했다.

 

통상 추가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보다 1~2%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현대건설은 이를 동일하게 맞춰 조합원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조달 조건 또한 눈에 띈다. 현대건설은 사업비 조달 금리를 'CD금리 + 0.49%'로 고정해 제안해 금리 상승 시에도 가산금리(0.49%)를 변동 없이 유지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금융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볼 수 없었던 금융 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라며, "조합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압구정2구역을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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