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학교폭력 끝내자"…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등록 2023.11.05 09:00:00 수정 2023.11.05 09:00:03
청년서포터즈 7기 채진우 happinessxingfu@naver.com

 

【 청년일보 】 최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유명 유튜버인 표씨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표씨는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법 조항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한 바 있었다.


표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밝혔고, 타 유튜버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바 있었다. 그녀의 유서 영상에는 그녀의 괴로움과 그동안의 어려움을 담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는 표씨의 사망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는 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과 온라인 폭력, 그리고 법적 조치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엄중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많은 피해학생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으며 학업 성적의 저하, 우울증, 불안 등의 문제를 겪는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 학부모, 학생, 정부, 민간 단체, 언론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연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폭력을 줄여야 한다.


한편,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에서 승인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조치 불복 소송을 최대 7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할 경우 1심은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승인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범주로 인정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장했다.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었고, 행정심판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 청취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다양한 대책을 제공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강화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채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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