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수해피해 고객에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등록 2024.07.16 16:28:02 수정 2024.07.16 16:28:35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융자대출 고객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 청년일보 】 한화생명은 이달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의 보험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한화생명의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수해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한화생명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내달 23일까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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