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해소될 수 있을까?

등록 2025.10.19 09:00:02 수정 2025.10.19 09:00:11
청년서포터즈 9기 윤정현 wjdsus125@gmail.com

 

【 청년일보 】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 보건의료법체계는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발전했다. 1950년대 국민의료법과 보건소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행정체계를 마련했으나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업무가 겹치는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직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놓고 매년 100~2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조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 당시에,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업무범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세부 업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분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료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체계라면, 직역 간의 대립보다 효율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와 체계적인 의료 협력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윤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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