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삼성화재 조회 먹통...보험자료 누락

등록 2024.01.15 17:13:17 수정 2024.01.15 18:00:32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자료 누락
삼성화재 "보험료 납입증명서 추가 발송...고객 피해 최소화"

 

【 청년일보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지만,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서비스 첫날 고객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보험료 관련 자료 역시 조회가 가능해야 됨에도 불구, 삼성화재 자료는 이날 조회되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지난 5일 국세청에 자동차보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장기보험 등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낸 차 보험 자료가 덮히면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인 만큼 개별 고객들에게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송 등 추가 안내를 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일부 조정됐다.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가 지난해까지는 1천2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천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올랐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확대됐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갔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7%로 확대됐다. 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750만원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도 작년에는 150만원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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