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임직원에 끝내 '무급휴직' 통보

등록 2024.09.06 10:05:58 수정 2024.09.06 10:05:58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6일부터 무급휴직 돌입…법원, 이달 중 티메프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

 

【 청년일보 】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위메프가 임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이날 임직원 대상으로 6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긴급 메일을 보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중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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