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액 최소 1천700억원"...금감원, 위메프·티몬 긴급 현장점검

등록 2024.07.25 17:00:25 수정 2024.07.25 17:00:32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여부 조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위메프와 티몬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양사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 체결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판매자(셀러)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결제와 관련해 카드사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픈마켓 회사들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피해 신고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정위 12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54건이고, 24일에는 1천300건으로 대폭 늘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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