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 주기 40일 이내로"...정부,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록 2024.08.07 09:00:18 수정 2024.08.07 09:00:29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PG사 등록 요건 강화…미충족시 업무 정지·등록 취소 근거 마련

 

【 청년일보 】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후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업태 및 영업방식을 고려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정산기한은 업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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