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받는 수수료 0.02% 불과"...PG사들, '카드사 책임 분담' 주장

등록 2024.07.30 15:05:24 수정 2024.07.30 16:05:56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서 받는 수수료 2%
PG사, 수수료 0.02%...카드사 대비 부담 커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 결제취소를 재개한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에 따른 손실을 PG사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드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업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결제 대행 정산 수수료는 0.02∼0.05% 수준인 반면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PG사에서 2% 초반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PG업체는 그간 높은 수익을 챙긴 카드사도 이번 사태에 함께 책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PG업체들은 전날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PG사 현장 간담회에서도 "온라인 결제에서 최대 수익자는 카드사인데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카드사·셀러·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PG사는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은 억울하다"며 "현재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도 가늠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우선 PG업체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배송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고, 개별 계약에 따라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 환불에 대한 책임은 PG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PG업체가 티몬·위메프에 받는 수수료는 단순한 대금 정산에 대한 대가이지만, 카드사가 PG업체에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표 수거, 전산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전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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