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24.09.10 16:33:23 수정 2024.09.10 16:47:09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회생계획서 법원서 인가시 회생 실행…가망 없을 경우 파산 절차

 

【 청년일보 】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구안을 만드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한달간 승인했다가 자구안이 도출되지 않자 회생 개시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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