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개시 여부 심문 진행

등록 2024.08.02 08:43:51 수정 2024.08.02 09:40:30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ARS 프로그램 수용 가능성↑…수용시 회생절차 최장 3개월 보류

 

【 청년일보 】 법원이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오늘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및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전망이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잡혀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하게 된다. 

 

이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최장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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