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직원 퇴직금도 체불…티몬 연체 가능성

등록 2024.08.16 10:43:23 수정 2024.08.16 14:48:28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유사 사태 큐텐 계열 플랫폼 확산 우려

 

【 청년일보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직원 퇴직금 체불로 당국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 수는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최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는 체불 관련 진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지도 불확실하다.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미지급 문제는 티몬 등과 같은 다른 큐텐 계열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전하고 있다.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난 9일 지급했으나 이달 급여분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티몬에서는 7월분 급여·퇴직금을 수령한 뒤 수십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현재도 퇴직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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