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대 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속에서 다양한 리스크와 책임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 위기, 사회적 책임, 직원 건강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EHS(Environment, Health, Safety)는 이런 변화의 핵심 개념이다.
EHS(Environment, Health, Safety)란 기업이 환경(E), 보건(H), 안전(S) 세 가지를 중심으로 기업이나 조직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영 철학과 공시 체계라면, EHS는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운영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HS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인 것이다. EHS는 기존에 안전 관리팀이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로만 여겨왔지만 인사팀, 경영지원팀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고려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으로 진화한만큼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발표를 통해 환경.안전.보건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다. 이는 산업안전 관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 항목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도입되었다. EU는 2026년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기업이 내재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EU가 설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급망 실사법이 도입되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으로,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관련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넷제로 산업법, 메탄 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 디자인 규정, 자연 복원법 등 입법 문턱을 넘어서며 EU가 기업에게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의 법적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2024년 하반기 ESH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의 비중이 대폭 상향되었다. 따라서 중견, 중소기업에서도 EHS 평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EHS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 및 가치 창출 전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 책임자 의무 강화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의 법적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조직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2년에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했으며, 2030년까지 탄소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높은 '탄소 네거티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I for Good'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문제 해결, 공중 보건 개선 등에 AI 기술을 제공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변화와 노력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EHS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 및 가치 창출 전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EHS 관련 법규가 강화된 만큼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근무하며,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이지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