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전동 킥보드, 모르고 이용하면 면허취소까지

등록 2022.10.08 08:00:00 수정 2022.10.08 08:00:04
청년서포터즈 6기 권석찬 kwonsc99@naver.com

 

【 청년일보 】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귀가를 하려던 대학생 A씨는 택시가 잡히지 않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동 킥보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활성화한 후 1분 가량 이동을 하던 중 A씨는 순찰 중인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다. 경찰은 A씨에게 '헬멧 미착용'의 이유로 범칙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음주여부를 물어봤고, A씨는 '소주 한 병을 마셨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0.084%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범칙금 10만원과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에 무거운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이용을 한 것이다.


이처럼 요즘 전동 킥보드의 주연령층인 20대 사이에서 '무지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행정사무소 소장 K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여러 번 개정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들이 많아졌다'며 젊은 의뢰인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였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권석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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