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포처즈 8기 정유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392776426_00db3d.jpg)
【 청년일보 】 2024년 8월 28일, 국회는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이라는 압도적 찬반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진료 지원 인력(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합법화한 데 있다. 의사의 지도와 책임 하에 간호사가 수술 보조, 처치, 검체 채취, 의무기록 작성 등 제한된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PA 간호사 제도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간호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하여 직역 간 중복을 방지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외되었으나, 추후 입법 보완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소속 간호 정책 심의 위원회 설치, 5년 단위의 간호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간호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큰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간호조무사협회와 일부 의료기사 단체는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고, 일선 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위임 가능한 업무에 한정해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간호계는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의 원안 취지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의료 공백을 줄이며 전문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역 간 역할 조정, PA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교육·자격관리 체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간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선 실행력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