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이해욱 대림 회장,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0.08.21 09:36:39 수정 2020.08.21 13:46:43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글래드 호텔, APD 개발 회사…편법승계·일감 몰아주기 아냐”
“APD, 수수료보다 더 높은 비용 브랜드 개발 등 위해 지출”

 

【 청년일보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개인 소유 회사의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 “어떤 지시도 없었으며,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 회장은 대림그룹 차원에서 가족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는 APD가 개발했으며, APD가 받은 수수료도 정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림산업이 APD에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넘겨줘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PD는 이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변호인은 “APD는 호텔개발과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부의 편법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회사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위험)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해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디자인하는 일부 업무에 컨설팅 회사가 관여했을 뿐 브랜드를 만드는 업무 대부분은 APD에 의해 수행됐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오라관광이 2016∼2018년 APD에 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이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APD는 수수료로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지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검찰은 정상 가격을 제시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림그룹 계열사들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지난해 12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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