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는 어디에?"…언론 장악의 위기와 실정

등록 2023.12.16 10:00:00 수정 2023.12.16 10:00:04
청년서포터즈 7기 김미지 strangerau0000@gmail.com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언론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통제, 취재 거부 등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진에서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이 전체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며 방송통신위원(이하 방통위)가 파행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회의 구성원을 바꿈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강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 또한 방통위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에 마비가 올 것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前 위원장 대체자를 새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前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의 모든 업무가 마비됐음에도 방통위 지배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언론탄압적 면모가 드러난 것은 방통위 문제에서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고발한 것에 이어 MBC의 광고를 중단시켰으며, 지난 1일에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두 행진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방통위의 회의 방청 및 촬영 허가를 받았음에도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장에서 내쫓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언론의 취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현재는 보류 상태지만, 유진기업과 을지학원의 YTN과 연합뉴스TV 인수 신청 심사를 방통위가 받아들인 일 또한 언론계와 대중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민간기업이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언론의 사실성과 독립성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성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언론장악, 언론탄압, 방송장악 바이러스"라며 언론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 전체회의 구조가 정부지배적이라는 것과 더불어 회의 취재를 거부하거나 보도 시스템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고 있어 신뢰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언론사는 언론의 사실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하며, 대중들 또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해당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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