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막장 유튜버’ 수익 환수 추진...관련 법안 발의

등록 2026.04.07 10:02:15 수정 2026.04.07 10:02:15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소란 촬영물 불법정보 규정...징역형 및 수익 몰수 근거
방통위 특사경 수사권 부여...시민 위협 수익 구조 차단

 

【 청년일보 】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활동을 제재하고 관련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불법 정보 유통 차단과 수익 몰수, 수사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근절을 목표로 한다.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단 활동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참여자를 모집하며 법적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촬영해 유통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했다.

 

실질적인 단속과 수사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서 의원은 앞서 부천역 일대 악성 스트리머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 개정과 플랫폼 제재를 촉구해온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을 통해 소란행위의 유통과 수익 구조까지 차단함으로써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완성하고 관련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수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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