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에선 매년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해 6월 초, 김해 부경 동물원에서 아사직전의 고령 수사자의 이야기가 SNS에서 연일 화제였다. 부경 동물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자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는 비닐봉지로 얼굴이 묶인 채 유기된 강아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 40대 남성이 들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몸통을 과격한 사건 또한 기사를 통해 전해졌다.
더군다나 최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모 대학의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개경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이며, 그가 운영하는 경매장과 강아지 공장에서는 병든 채 사망한 많은 수의 개들이 발견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실 위의 사건 외에도 잔혹한 방식의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하루에도 수십 또는 수백 건도 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의 문제를 단순히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빈약한 동물보호법안에만 관련지어 보는 것은 부족하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동물 학대 및 유기가 살인이나 흉악 범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소견 또는 실제 발생한 범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흉악한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성범죄자 조두순 등 모두 동물학대의 전적이 있음이 드러났는데, 유영철은 자신의 어머니와 살고 있던 반려동물을 흉기로 찔러보고 망치로 내리치는 등 '살해실험'을 했으며, 실제로 연쇄살인 시 그 도구를 이용한 것이 밝혀졌다.
정남규 또한 어린 시절 동물 학대를 일삼았고, 강호순은 개 농장을 운영하며 잔혹한 방식으로 개들을 도살했으며, 조두순은 술에 취해 개를 벽에 던져 죽였다. 이는 동물 학대가 폭력성의 전조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동물 학대가 대인 범죄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연구결과 동물 학대 범죄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3년에는 354명의 연쇄살인범 중 75명이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한 프로파일러는 동물 학대와 인간에 대한 범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동물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피와 폭력에 대한 역치가 높아져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동물을 향한 폭력성이 사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위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소견을 통해 우리는 동물 학대가 가져다주는 문제에 대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 학대가 대인범죄까지 이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원인은 바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법안과, 동물 학대 및 동물 유기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에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 중 '유체물'에 반려동물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하다 보니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절반 가까이(46.4%) 불기소 처분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례(32.5%)도 많았다. 또한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고, 동물보호 단체가 학대동물을 보호할 시에도 동물학대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물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이 허점이 많고 빈약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법안과의 차이에서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을 손쉽게 사고파는 문화, 동물 학대에 대한 빈약한 법적 처벌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동물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로 보는 우리의 태도 또한 중요한 개선 방법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