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가 결정적 원인"...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등록 2025.08.19 16:25:21 수정 2025.08.19 16:25:3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

 

【 청년일보 】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붕괴의 주요 원인이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 이동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청용천교 상부 거더를 운반하는 장치인 런처가 거더를 설치한 뒤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되며 붕괴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조위는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구조 해석을 진행했고,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런처가 후방 이동하더라도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만 안전인증을 받은 런처를 후방 이동에 사용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로 드러났다. 시공계획과 달리 런처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고, 작업일지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장비를 조작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에 따라 임시시설에 대한 검측 주체인 시공사가 하도급사의 전도방지시설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 결과, 교각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등 미흡한 부분도 발견됐다.

 

 

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했다.

 

먼저, 전도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와 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도 제안됐다. 특히 거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횡만곡 현상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런처와 같은 특수 장비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가로보 타설·양생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전도방지시설을 해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런처 등 특정 공법에 대해 발주청 기술자문 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단은 사고가 발생한 공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미흡, 품질관리 미흡, 불법 하도급 등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와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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