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포터즈 8기 박성영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18/art_17461750437904_586b06.jpg)
【 청년일보 】 최근 AI의 빠른 발전으로 사용자가 프롬프트 즉, 요구사항만 적으면 그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문제는 AI는 본래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이 아닌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한다는 것이다.
즉, AI가 그림을 제공했을 때 완전히 새롭게 그린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 학습한 그림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에 남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AI가 발달함과 함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Chat GPT가 입력받은 사진을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 스타일로 그려주는 기능을 선보이자,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의 그림 스타일로 사진을 재구성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함께 대두되었는데, 특정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를 모방하는 것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특정 캐릭터가 아닌 그림체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며 AI 창작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과 그 기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보호받는 저작물은 대표적으로 시, 소설, 논문, 작곡, 작사, 그림, 조각, 영화, 사진,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고, 그 이후로는 공공재가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최근 화제로 떠오른 그림체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 단순한 스타일이나 기법,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특정 캐릭터나 배경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모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런데 AI 창작물의 경우 추가적인 문제점이 생긴다.
앞에서 말했듯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답하는데, ‘지브리’ 그림체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지브리’의 창작물을 학습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여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AI가 특정 창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는지를 따져보면 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인 패턴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는 원본 데이터가 아닌 수치화된 특징만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추적하고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들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셋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에 확인이 불가능에 가깝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워터마크 삽입’ 기술 등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법원에서도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출력물과 원본의 유사성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AI와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처럼 저작권에 관한 문제 역시 기존에는 AI 창작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이 위협을 받는 현 상황에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 기준의 업데이트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만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AI와 빅데이터 관련 학문을 다루는 산업공학도로서 AI가 학습하는 광범위한 데이터의 범위를 인간이 제한하는 게 가능한지, 또한 제한했을 때 AI의 발전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AI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학습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박성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