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내가 피해자만 아니면 그만?

등록 2025.05.04 08:00:05 수정 2025.05.04 08:00:12
청년서포터즈 8기 권세윤 seyun821@naver.com

 

【 청년일보 】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총 주택 중에 공동주택이 7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이웃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의 분쟁 경험 결과에 따르면 분쟁 원인 1순위는 층간 소음, 2순위는 주차 문제(이중 주차, 교통 방해), 3순위는 간접흡연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피해까지 초래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주택 흡연자 중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연기는 위층으로 올라가고, 윗세대는 집 안에서도 간접흡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내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담배 피우는데 뭐 어때?'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윗집도 비슷한 입장이다. 내 집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피할 수 없다. 쾌적한 환경을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이러한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처벌도 어렵고 대책도 없는 현실이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의하면 세대 내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 또한 권고에 그친다.

 

WHO의 담배 관련 자료에는 간접흡연은 관상동맥 질환, 폐암 등 심각한 심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며 매년 대략 1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나타났다. 또한 담배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질병과 죽음을 야기하고,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야기한다. 금연길라잡이의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실내 공기 오염 물질보다 해로우며, 위험한 환경성 건강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간접흡연 연기에 노출된 시간이 짧더라도 혈관 손상, 혈관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암, 아동의 발달, 신생아의 저체중 출산과 영아돌연사 증후군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담배 연기는 크게 주류연(Mainstream smoke)과 부류연(Sidestream smoke)으로 나눌 수 있다. 주류연은 흡연 후 흡연자가 내뿜은 연기를 말한다. 부류연은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로 흡연자가 흡연 후 내뿜는 연기보다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주류연보다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다. 간접흡연은 부류연에 노출되기 쉽다.

 

세대 간 담배연기는 환풍구나 하수구를 통해 쉽게 전달된다. 흡연자의 인식 개선이 어렵다면 간접흡연 피해자가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환풍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환풍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물품이나, 하수구로 연기 및 악취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물품이 출시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사례를 다수 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여기고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권세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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