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병원은 멀고, 아픔은 가까워"…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마주하다

등록 2025.05.17 12:00:00 수정 2025.05.17 12:00:06
청년서포터즈 8기 박민지 skypmj1224@naver.com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5.2%로, 건강보험가입자 평균 75.4%에 비해 40.2%p 낮았다.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암시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보료 5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65%인데 반해, 5만원 이상 가입자의 수검률은 76.8%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치료비 자체가 ‘재난’ 수준으로 높은 경우도 많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3.93%이며, 이 가운데 소득 1분위(최저 소득)에서의 비율은 10.8%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극히 적어, 징수율이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은 지리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전문 진료를 받기 위해 수십 ㎞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은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의 유료화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의료기관 중개 엽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므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 청년서포터즈 8기 박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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