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HUG 부담 던다"… 정부, '미분양 안심환매' 세금 면제 추진

등록 2025.08.04 08:57:42 수정 2025.08.04 08:57:4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건설사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08년 금융위기 시 도입…1만가구 매입 '안전판' 역할 기대

 

【 청년일보 】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및 건설사의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대출 상환 및 공사 비용을 충당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앞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 2천500억원이 투입되기로 확정됐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주택을 되사면 되고,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 공매를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만약 세금 면제가 이뤄지면 건설사는 분양가의 53% 수준,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할 경우 분양가의 51.5%로 주택을 되살 수 있어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이는 기존 환매가인 분양가의 57%보다 낮은 금액이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HUG가 매입한 가격에 최소한의 실비만을 더한 금액으로 건설사에 되파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과 중견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돼 2013년까지 5년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세제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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