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급감하며 시장이 뚜렷한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천3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거래량 1만254건 대비 77.4%나 줄어든 수치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됐고, 주택 가격에 따라 담보대출 한도를 차등(15억 미만 6억,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 적용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점이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의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등 기존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한강벨트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경기도 신규 규제지역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남시 수정구(-91.3%)와 분당구(-86.6%),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등 주요 지역의 거래가 일제히 얼어붙었다.
반면, 이전에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송파구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그쳤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 타지역 대비 감소 폭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해당 지역이 현금 부유층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거래량이 줄면서 전체 거래금액도 크게 감소했다.
10·15 대책 시행 전 27일간 약 12조3천883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대책 시행 후 3조1천757억원으로 74.4% 줄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 12억814만원에서 시행 이후 13억6천882억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일부 집주인들이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호가를 내리지 않았고, 이렇게 거래된 소수의 신고가 매물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규제를 피한 경기도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양상도 관측됐다.
수원시 권선구의 거래량은 10·15 대책 이후 67.6% 급증했고,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도 44.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전세 낀 매물의 시장 출회가 줄어들어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 물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변동 폭이 크지 않아 토허구역 지정의 영향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 통계상 서울 전세 물량은 10월 15일 2만4천369건에서 이달 12일 2만6천467건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의 전세 물량 증가가 기존 매물의 미소진 영향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 추세에 따라 전세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