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동반 하락... 오피스텔 3년 연속 내림세

등록 2025.11.14 11:16:46 수정 2025.11.14 11:16:4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오피스텔 0.63% 떨어져 3년 연속 하락세, 상업용 건물도 하락 전환
서울은 나 홀로 소폭상승, 대구·울산·세종 등 지방 대도시 하락 폭 커

 

【 청년일보 】 국세청이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앞두고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3천제곱미터 또는 100호 이상 규모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올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2026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지난해보다 평균 0.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4.78%)와 올해(-0.31%)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3.62%), 울산(-3.43%), 세종(-2.96%), 광주(-2.69%), 인천(-2.45%) 등에서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유일하게 1.10%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역시 올해보다 0.68% 낮아질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 0.51% 상승했으나 내년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상업용 건물도 세종(-4.14%), 울산(-2.97%), 대구(-2.37%) 등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0.30%)과 대전(0.15%)은 소폭 상승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 등 총 249만호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온라인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한 우편·방문 방식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과 가격 열람에 대한 문의는 안내센터(1644-2828)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수용 검토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1일 최종 고시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사용된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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