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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줌]‘계약위반’ 논란 빚은 호날두...방한 직전 2300억원대 피소

美 네바다주 울프슨 검사, 지난 22일 호날두의 캐서린 마요르가 강간혐의 ‘불기소’
2010년 마요르가 37만5000달러에 호날두와 합의...정신적 충격에 재판 진행 불가
23일 캐서린 마요르가, 연방법원에 호날두 상대 강간혐의로 2억 달러 민사 소송
마요르가측, 연방법원 소송은 합의파기 취지...미투운동 영향받아 법적투쟁 재기

유벤투스 소속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청년일보]최근 한국을 방한해 우리나라 팀 K리그와 친선경기를 진행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시합에 결장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유벤투스 소속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방한 직전에 2300억원대의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지난 2010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캐서린 마요르가가 미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 마요르가는 이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상대로 미 연방법에 2억달러(한화 약 2370억원)의 민사소송이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지난 2010년 양측간 맺은 합의를 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요르가측은 네바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소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캐서린 마요르가는 지난 2010년 호날두를 강간혐의로 고소했으며, 양측은 당시 37만5000달러(한화 약 4억4500만원)에 합의했다.

 

호날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혐의로 고소한 캐서린 마요르가

또한 강간혐의를 최초 보도한 독일의 더 슈피겔지는 마요르가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호날두는 SNS를 통해 강간혐의를 전면 부정했으며 (마요르가와의) 발생한 모든 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었다.

 

포브스는 독일의 더 슈피겔지의 보도를 인용, 마요르가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첫번째 조서에는 “마요르가가 ‘노’ 라고 말해 호날두는 행위를 수차례 중단했었다. 그녀는 ‘노’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She said no and stopped several times. She said she did not want to, but made herself available)” 라고 호날두가 기술한 내용이 두번째 제출한 조서에서는 해당 문구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마요르가의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 2018년 CNN 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미투(MeToo)운동에 영향을 받아 법정 투쟁을 재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브스는 지난 6월 기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운동선수 2위로, 지난해 수입은 109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스비븐 울프슨 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2009년 6월 13일 캐스린 마요르가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상대로 제소한 강간혐의에 대해 더 이상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울프슨 검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호날두에 대한 강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jdhk_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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