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단독]보험민원 대행업체 성행 '불법'논란...변협-보험협회 형사고발 추진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추가 수령...보험민원 대행업체들 ‘우후죽순’ 성행
대한변협-보험협회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높다”...내주 중 형사고발 조치
보험권 일각 ‘민원 유발’ 및 ‘불완전판매’ 초점 등 공익보단 영리 추구 악용
법조계, 합의 및 중재 행위 등 엄연한 ‘불법’...법질서 확립 위해 강력 대처

 

【청년일보】“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추가로 받아드립니다.”

 

최근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더 받아주거나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민원을 의뢰 받아 처리해주는 일명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보험업계 내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이윤 추구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험소비자들로부터 민원 의뢰에 따른 착수비와 환급금 추가수령 등 민원이 성공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 등을 챙기고 있어서다.

 

법조계 등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조만간 이들 대행업체들을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회의를 갖고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약 환급금 등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착수금(계약금)과 성공보수을 챙기는 등 S&C코퍼레이션과 바른보험리펀드 등 일부 보험민원 대행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중순께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 일부 보험민원 대행업체들의 행태와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면서 “변협 역시 이들 대행업체들이 변호사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에서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이들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담주께 형사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변협에서 직접 형사고발하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대행업체 중 한 곳은 보험소비자들에게 환급금 및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민원을 의뢰받은 후 5만원의 착수금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금융당국에 지속적인 민원과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해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 및 중재 행위가 불법이란 점이다. 현행 변호사법(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대행업체들은 민원을 의뢰한 보험소비자들에게 "불완전판매된 보험은 전액 환불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어 민원 해결 방법으로 보험 상품명을 비롯해 자필서명 여부, 보험설계사 대납여부, 브리핑영업 및 전화영업 여부, 승환계약 여부, 사은품 제공여부, 설계사 개인이 작업한 상품 팜플렛 여부, 꺾기영업 여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및 보험금의 적정성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활용해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윤을 추구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업체들이 공익적 목적이어도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수수료와 성공보수 등 댓가를 받고 마치 민원 해결사처럼 영업을 하는 행태는 공익적 목적도 아닌 영리추구 목적이며, 아울러 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역시 이들 민원 대행업체의 행태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법질서를 문란테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손해사정인들이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보험사와 합의 또는 중재행위가 만연해 변호사협회에서 고발 조치한 바 있다”면서 “결국 법원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민원대행업체들의 대표 등 직원들이 대부분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 출신들로, 보험사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받아낸 후 대가성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도 아니다"면서 ""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강력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견줘볼때 법원은 금품을 대가로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손해사정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성 제출 대행업무는 가능하나,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시했다.

 

길나영 / 김양규 기자 kyk_7475@naver.com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