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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밥통' 만들고 '밥줄'은 끊고…'범 LG家' 쿠쿠전자, 대리점에 수년간 갑질 '법적공방'

'홈케어' 신사업 서비스 일방적 도입…전문점, '인적·물적·기술적' 추가 부담 제기
부품가격 부당 설정에 이어 제품 판매가 '인하'…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요구도
유리한 '서비스업무계약서 제7조 및 기본약정서' 작성 및 강제 징수, 패널티 부과

 

【 청년일보 】 쿠쿠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구본학)가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리점 직원 평가등급제 시행을 통한 패널티 부과와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독점,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쿠쿠전자는 국내 전기압력밥솥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업체다. 쿠쿠전자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쿠쿠홀딩스이며, 범 LG家로, 현 구본학 대표가 최대주주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형가전업체들이 전기밥솥 시장에서 철수한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 성장하기 시작했다.

 

◆ 전기압력밥솥 시장 점유율 '1위' 쿠쿠전자,,, 대리점주 상대로 각종 갑질 '논란'

 

25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대리점과 매년 1년 단위로 서비스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쿠쿠전자는 지난 2014년 직영대리점 위주로 서비스업무 범위를 확대해오다 최근 위탁 대리점들에게 상대로 일방적으로 서비스업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대리점주들은 일방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업무계약서'를 마련해  협조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 역시 매우 불합리하게 작성돼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선 50여개 대리점주들은 쿠쿠전자가 '서비스대행료 및 부품구매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하고있다. 특히, 대리점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해 구매하는 부품 비용을 늘린 반면 본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할인 판매하도록 강요해 대리점 영업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요하는 한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라는 미명하에 대리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대행료에서 일부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쿠쿠전자는 지난 3월 31일 대리점에 사전질의나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홈케어' 신사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통보, 대리점주들의 반발을 야기하며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홈케어' 신사업 서비스는 쿠쿠전자 주식회사가 제휴를 맺은 타사(전자랜드)의 가전제품인 에어콘, 세탁기, 텔레비전 등 광범위한 전자 제품에 대한 수리 및 제반 서비스까지 이들 대리점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이 미비하여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쿠쿠전자는 서비스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지난달 10일 대리점을 상대로 '홈케어' 서비스 교육 일정을 통보했다.
 

 

◆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기업 되겠다"뒷전에선 대리점들에 '상습갑질'

 

쿠쿠전자는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만 인테리어가 가능하는 등 대리점에 행한 갑질 행위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쿠쿠전자가 지정한 업체는 통상적인 인테리어 업체와 비교시 2배 이상의 비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쿠쿠전자는 간판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어 매장 리모델링 시 간판을 제외한 모든비용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리점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인 '공급업자는 자기의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쿠전자에서 지정한 고비용 인테리어 업체를 강요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대행료·부품 구매조건 불리한 설정 '논란' 쟁점 부상

쿠쿠전자가 설정한 AS 최고 공임은 1만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리점은 모든 수리에 대한 공임을 일률적으로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쿠쿠전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내방무상대행료와 무상출장대행료는 10년 전과 비교시 동일한 수준이다.

일례로 쿠쿠전자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본사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당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대리점인들에게 교통비를 2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대리점 관계자는 "지방출장서비스를 가는 경우에도 쿠쿠전자가 지급하는 출장비는 거리에 상관없이 1만3000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출장 시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에 턱 없이 부족한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날이나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일이 많지만, 본사는 무상서비스대행료·유상공임비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쿠쿠전자는 대리점이 모든 부품을 유상으로 구입하여 센터에 보관하도록 했다. 제품 단종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부품들의 경우 본사 측에서 해당 부품들을 받지 않아, 대리점들은 유상으로 구매한 단종 제품 부품들을 센터에 보관하여 막중한 손해를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쿠쿠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을 상대로 2310원에 공급하던 자재 코드 '00331-0033E0' 부품을 올해 1월 4214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한달 뒤 6818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이는 부품 공급 가격이 두 달 사이 평균2~3배 인상된 수준이다.

쿠쿠전자는 6818원으로 인상된 부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7000원에서 불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부품 소비자판매가격의 인상 폭을 높게 설정하지 않아, 대리점은 부품 소비자 판매에 따른 마진이 대폭 줄어 부품 판매의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쿠쿠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지나친 경영 간섭을 야기함으로써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했다.

대리점이 판매하는 밥솥과 가습기 등에 대해 판매활성화 명목으로 15%~57%의 할인 판매를 종용하는 등 매장에 할인 판매 홍보물·가격표·현수막 설치를 강제했다. 이에 더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쿠쿠전자와 '가격 운영·판매장려금에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일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에 지급된 무상 대행료서 매월5~9% 비용 '강제 징수'

뿐만 아니다. 쿠쿠전자는 대리점에 지급한 서비스대행료에서 매월 5~9%에 해당되는 비용을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강제로 징수했다.

이 가운데 대리점들이 운영하는 센터를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이 높은 센터일수록 고액을 지급하고 일부등급이 낮은 센터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페널티 까지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서비스대행료는 대리점들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쿠쿠전자 측으로 부터 지급 받아야 할 대금이다. 하지만, 쿠쿠전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미명하에 대리점들이 정당하게 수령한 서비스대행료의 일부를 강제로 차출하는데 이어 페널티 비용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등급의 선정 기준은 쿠쿠전자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등급 부여 결과를 납득하기 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들이 매달 받는 평가점수 자료 목록에는 모든 지점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다"면서 "지점별 평가 점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본사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 각종 대리점법 위반 등 전형적인 '갑질행태' 중론

 

현재 양 측간 갈등은 대리점이 금전적 손실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공방으로 비화된 상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를 두고 쿠쿠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전형적인 '갑질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사간 법률 다툼의 쟁점은 쿠쿠전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행위 준수 압력을 가해 위법행위가 자행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대행료 무단징수·자의적인 평가등급제·페널티 부과 등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명,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리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자의적인 기준의 경영활동을 강제적으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 제10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쿠쿠전자는, 대리점법 제6조 1항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위반과 제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쿠쿠전자의 경우, 전형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아 불공정행위의 천태만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쿠쿠전자는 대리점주들의 반발이 고조되며 법적충돌이 야기되자, 소송을 주도한 일부 대리점주들을제외한 나머지 대리점주들을 회유하고 있어 또 다른 빈축을 사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대리점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갑질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뒷전에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 삼고 있다"면서 "현재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보복이 두려워 잠을 설칠 정도"라고 말했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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