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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은 불가, 오락실은 가능?"...노래방 '이중잣대'

관련 업계 "내부에 환기장치도 없어 더 위험"

 

【 청년일보 】 전국의 노래방·코인노래방이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이 중지된 뒤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영업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락실·찜질방 등의 시설 내부에 있는 노래방 부스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탓에 정부 차원의 제재 없이  '편법 운영'이 계속되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25)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오락실 안에 있는 노래방 부스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봤다"며 "똑같이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어떤 곳은 영업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익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처장은 "오락실, 찜질방뿐 아니라 '뮤비방', '영상제작실' 등으로 업종을 교묘하게 변경해 운영되고 있는 노래방들도 많다"며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 차이도 제대로 모르는 정부가 편법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방역당국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노래방이 지금 문을 다 닫았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노래방은 닫아도 오락실 내부 코인노래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래방도 일반 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은 문을 닫았는데 오락실에 있는 코인노래방은 열려 있다"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식 코인노래방보다 오락실 등에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오락실 등의 시설은 노래방 부스 내부에 환기장치도 없어 훨씬 더 위험한데도 시설을 제대로 갖춘 코인노래방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다른 업종에서 부설 운영되는 노래방 부스는 행정명령체계상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락실뿐 아니라 리조트·콘도 등에서도 노래방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노래방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행정명령 체계상 하나하나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세한 내용의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거나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석 회장은 "노래방 업종은 3월에만 2주, 5월부터 50일, 8월 중순부터 계속 영업이 중지돼 지금까지 100일 가까이 문을 못 열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방역당국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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