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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패트 기소...권익위, 법무장관직과 이해충돌 무관

성일종, 유권해석 요구에 권익위 답변 제출
"수시 지휘 혹은 사건 관여 사실 확인해야"

【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이어서 법무부 장관 직무 수행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에 무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가 1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위위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자신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는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해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장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내지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한편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박 후보자가 2019년 4월 26일 오전 1시 49분경 국회 본관 628호를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당시 야당 보좌진 홍모 씨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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