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 청년일보 】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경제적 사정이나 개인 간 성향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법률상 용어로 “사실혼” 관계라고하는데,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실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통상적인 부부들과 같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 간헐적인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 사이 지켜야 정조, 부양, 협조 의무들을 부담하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엄연히 따지자면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혼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협의로 사실혼을 해소하거나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동안 양 당사자가 함께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어 통상적인 경우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상속”과 관련된부분이다.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상속권자가 되어 사망자의재산을 상속받음에 반하여, 사실혼의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별도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자의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 평생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결혼이라는 것이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여생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갖으면서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 동반자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