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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습 성추행' 의사에 직무정지(?)...서울아산병원 노조 "솜방망이 처벌" 반발

서울아산병원 마취과 A교수, 간호사 상습 성추행 의혹 '논란' 확산일로
퇴직 결심한 피해 간호사, A교수 성추행 내부망에 폭로 "더 이상 피해없길"
서울아산병원 인사위, A교수에 직무정지 징계..."술에 취해 기억나자 않는다"
노조 "피해자들 고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반발...병원측에 "해고하라" 성토
노조 "인사위원회에 의사 및 경영진만 참여"...'제식구 감싸기 급급" 강력규탄
병원측 "인사위원회 논의 된 것 없고 결정될 바 없다" 반박..."2차 가해 우려"

 

【 청년일보 】 국내 굴지의 대형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최근 간호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한 의사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성추행 의혹 사건이 병원 내부망(VOE, 직원의 소리)을 통해 드러나면서 병원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서울아산병원 노동조합 등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한 B씨는최근 병원 직원 내부 게시판에 "약 2년 전인 지난 2019년 6월 경 함께 일하는 부서의  B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게시판에 "부서의 전체 회식이 있던 날 1차 이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B 교수의 손에 붙잡혀 교수님 옆 창가 자리에 앉게 됐고, 이후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사연을 털어놨다.

 

이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거나, 팔로 허리를 감은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쓰다듬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B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부서장에게 알렸고, 부서장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돌아온 것은 가해자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전언뿐이었다"고도 했다.

 

B씨는 이후 부서장이 해당 사안을 병원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방법을 안내했으나, 그 과정에서 B씨 단독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점과 일을 크게 키울 경우 병원에 계속 다니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등 복잡한 심정을 뒤로 한채 더이상의 조치를 포기하고 가해자인 의사 A씨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B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용기를 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부망에 A 교수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의 행태를 폭로하게 됐다고 전했다.

 

B씨는 "2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냐고 묻는다면 퇴사를 앞두고 용기가 생겼다는 변명을 하고싶다"면서 "망설이고 용기가 없어 덮으려고 했던 생각 때문에 이후 고통 받았을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사과의 말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도 병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는 퇴보하는 병원을 퇴사하는 것이고, 미련없이 병원을 떠나겠지만 이 글로 인해 조직문화에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면 제가 사랑하는 동료들이 더 나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아산병원은 내부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A교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직무정지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노동조합 등은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징계수위가 피해자의 상처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노조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 성추행 가해자인 A교수에 대해 즉각 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교수는 의사로서 우리병원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우리병원 마취과 교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여성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음에도 겨우 직무정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처분만이 주어졌다"면서 "죄질의 엄중함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는 어디서도 찿아볼 수가 없고, 고작 직무정지에 불과한 사전 조치를 내렸다는 소문만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의 뻔뻔한 답을 보면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심신 미약만을 피력하고, 단순 사과로 면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단순 사과와 심신미약이라는 허울로 마치 야수가 먹이를 살피듯 아직도 변화없이 똑같은 언행으로 지속된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도 퇴사하는 등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고, 언제까지 감내해야만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조는 현 병원의 인사위원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사들만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와 의사와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일반직 인사위원회로 보상과 징계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인사위원회는 구조는 의사들이 성추행 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향후 논란이 사그러들면 가해 당사자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웃지 못할 행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의 직위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한 개인의 희생으로 시작됐으나,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예가 더 실추 되지 않고,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인사위원회는 가장 최고의 징계를 내려야 하고, 이에 가해자를 즉각 해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노조의 앞선 주장에 대해 2차 가해 가능성의 우려를 표했다.

 

서울아산병원 한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로, 인사위원회는 열어 징계조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왜곡된 사실로 인한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측은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안을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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